양산시장 선거판 '우리마트 특혜설' 부각…조문관 "재계약 과정 공개해야"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6-05-26 12:27:00
1월 우리마트 부지(1만평) 용적률 200→1000% 상향 드러나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 위탁 운영사 '우리마트'에 대한 특혜 의혹이 6.3 양산시장 선거의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클린 선거' 협약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해 오던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가 부도설이 나돌던 업체에 재계약을 승인한 나동연 후보의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석연찮은 계약 연장에 따른 선정 기준 공개와 함께 '도매시장 용도' 해제 특혜 의혹도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문관 후보는 26일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마트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행정 판단과 관리 실패가 얽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관리 개시 20일이 지났지만 일부 매대는 여전히 비어 있고, 현장 종사자 임금 체불과 중소 납품업체 미수금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70억 원대로 추산되는 납품업체 미수금 문제와 외식업계 원가 상승 등을 거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우리마트 위탁운영 기간 연장 과정에서의 여러 의문점을 제기했다. 나동연 후보가 "계약이 '5년+3년' 구조로 묶여 있어 해지가 어려웠다"고 언론에 해명했지만, 조 후보는 "연장은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양산시가 '우수업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와 관련, "당시 양산시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에서 우리마트는 88.1점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불과 1년 만에 법정관리 사태가 발생한 것은 평가 자체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 기준 선정위원 명단 심사 과정 전반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는 나동연 후보의 후원회 사무소가 폐점 상태인 웅상 우리마트 건물에 입주한 점을 거론하며 "굳이 해당 건물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다.
또한 올해 1월 우리마트 소유 부지 1만여 평에 대해 '도매시장 용지' 제한을 해제하면서 용적률이 200%에서 1000%로 상향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는 "양산시가 공공기여분으로 1500여 평의 땅을 받았다고 하지만, 가장 안쪽 자투리 땅인 주차장과 도로부지여서 쓸모도 없다"면서 "우리마트 측은 용도지역이 해제되자 그 땅을 곧바로 매물로 내놓아 새 주인을 찾고 있다가 법정관리를 맞았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 전에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나동연 후보는 직무정지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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