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 법정관리 사태…시의회, 신속한 법률 대응 촉구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6-04-18 12:21:49

의장단, 집행부 관계 부서와 긴급회의
관련 부서 관리·감독 미흡 강하게 질타

경남 양산시의회는 17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인 ㈜우리마트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의장단 및 관계 부서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시의회 의장단이 17일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마트 법정관리 사태를 논의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납품대금 미정산,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한 지역 농가 및 중소 업체들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무엇보다 신속한 법률 대응과 피해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마트의 별도법인 운영 구조 문제와 관련, 시의회는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 미흡을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곽종포 의장은 "향후 사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집행부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업체인 우리마트는 지난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일권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9년 양산시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우리마트는 2024년 11월 재계약을 통해 202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마트 전체 매출은 2249억 원은 달한다. 이 중 양산시 농수산유통센터 매출이 972.2억 원으로, 43.2%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마트는 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권을 얻은 이듬해인 2020년 본사와 물류센터를 상북면 석계2일반산단으로 확장 이전해 하루 300톤 이상 물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기반 유통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20여 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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