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시민공천 막는 공직선거법은 위헌"…헌법소원 추진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 2026-05-18 12:58:27
"지방정치 중앙 예속 심각"…정당공천제 폐지 운동 추진
경북 포항의 시민단체가 정당에만 독점적으로 공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발전유권자연대(포유연)는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에만 독점적으로 공천권을 부여해 국민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유연은 지난 13일 서모 씨에게 시민공천 추천서를 발급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및 후보 등록을 신청했으나 선관위로부터 "정당추천서 또는 일반 개인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며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정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사실상 시민단체의 공천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에게만 공천권을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포유연'은 현행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를 중앙정당 중심 구조로 종속시키고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지역주민보다 중앙정당 공천 여부에 좌우되면서 줄세우기 정치와 계파정치, 공천비리, 금권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독점 공천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포유연 고문인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문제 제기"라며 "정당독점 공천제도 개혁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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