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국민의힘·민주당 후보 범죄이력…③벌금 100만원 미만

탐사보도부

seogiza@kpinews.kr | 2024-03-29 16:22:41

국민의힘 16명, 민주 18명…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등 혐의
부정확 학력 기재‧후원금 과다‧선심성 공약‧고사상 기부 처벌
현행 중앙선관위 후보자 전과기록 100만 원 이상만 올라가

4·10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중 30여명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당 모두 10명 넘는 후보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았다. 

 

KPI뉴스가 29일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 등을 통해 양당 지역구 후보 중 미신고 전과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16명, 민주당 18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 국민의힘·민주당 22대 총선 후보자 벌금 100만원 미만 전과 이력. [그래픽=김윤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전과 이력을 신고했던 국민의힘 현경병 후보(서울 노원갑) 는 100만 원 미만 전과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 후보는 2008년 총선에서 학력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민의힘 후보 2명, 민주당 후보 3명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경기 김포을)는 총선 운동 과정에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쓴 혐의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김포한강선 사업'은 시행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같은 당 박성민 후보(울산 중구)는 2020년 총선 직전 3월 열린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취지로 "전화를 꼭 받아 달라"고 쓰인 표지판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김정호 후보(경남 김해을)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윤 후보는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대량의 연하장을 발송하고 정읍 모 교회 앞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020년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는 2020년 1월 지역구 전·현직 이‧통장들이 모인 산신제에서 고사를 지내던 중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7만원을 꽂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그해 7월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송창섭·김덕련·전혁수·서창완·김명주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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