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이제 '블록체인'…종이증명서 없어진다

남국성

| 2018-10-30 14:13:10

내년 1월부터 제주 11개 금융기관에서 운영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구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민원인 [뉴시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려면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 한 해만 부동산 증명서 약 1억9000만건(약 1292억)이 발급(열람)됐다.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가 쉬워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 관련 기관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에서 운영한다.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 대출뿐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개편할 계획이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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