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만 허용
'이동포장'·'포장비' 메뉴 결제하면 와인 택배 발송
카카오톡, 스마트오더 매출의 일부 수수료로 받아
"스마트오더는 입점업체가 임의로 운영…계약만료"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채널에서 불법으로 와인 택배 판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U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톡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카카오톡 채널에 제공하고 있다. 주류 소매업자들이 채널을 통해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신청한 뒤 올리는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스마트오더'라는 주문은 소비자가 무조건 매장을 직접 방문해 주류를 픽업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채널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이동포장' 또는 '포장비'라는 메뉴를 함께 결제하면 '원클릭결제'한 와인을 매장 방문 없이도 택배로 배송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 내 안내메시지.[유태영 기자]
카카오톡은 주류 불법 통신판매중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카톡 채널에서 제공하는 '와인 스마트오더'는 결제금액의 5% 내외를 와인샵들에 수수료 명목으로 떼간다. 데일리샷, 달리 같은 주류 스마트오더 앱에선 무조건 방문 픽업만 가능하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사실상 택배 판매를 조장하며 와인샵들의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챙기는 셈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와인샵 매니저는 택배로 주류판매가 가능하냐는 기자 질문에 "그건 불법이라서 안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카카오톡 채널의 '와인 택배 판매'에 대해선 "당장 택배로 술을 팔면 매출이 껑충 뛰겠지만 고객들에게 불법이라 직접 와서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카카오톡의 불법 주류 통신판매 중개행위에 대해 "실제 주류 고시 위반인지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오더는 현재 협력업체와 계약이 만료됐고 채널 입점업체들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