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앞 60층 랜드마크 건설…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
김칠호
seven5@kpinews.kr | 2024-09-23 15:43:49
BTO방식 민자유치 희망하나 호텔 등은 사회기반시설 아니어서 민간투자법 적용 불가
지난 6일 의정부시의회 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지호 시의원이 '의정부역 앞에 초고층 빌딩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시정질문하고 김동근 시장이 답변하면서 반환 미군기지 캠프 홀링워터에 공간혁신구역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추진하게 된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김 시장의 이 같은 계획의 상당 부분은 관련 법규와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시장이 직접 발표한 마스트 플랜에 의하면 의정부시나 의정부도시공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으로 건축비 1조 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땅값 3000억 원도 공원부지로 구입한 반환 공여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22배 부풀릴 계획이다.
하지만 랜드마크인 60층 건물 안에 들어설 호텔이나 컨벤션 등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다. 민간투자법 제2조에는 사회기반시설이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 등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 민간투자법 위반이다.
또 민간투자법 제9조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민간투자방식을 추진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정해 놓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투자회사가 타당성 조사 내용을 제시한 게 없고, 의정부시가 제안에 필요한 8억 원짜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절차상의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김 시장이 의정부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리치'방식을 선호한다고 답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명하는 BOO(Build Own Operate)방식이 그와 유사하지만 이 방식도 운영기간 만료시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으로 그림으로 표시해놓고 있어 리치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실무부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이다. 확인·검증을 거쳐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용역비 8억 원이 삭감돼 내년도 본예산으로 다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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