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권·기소권 분리, 구부 능선 앞두고 흔들려선 안돼"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7-11 16:04:52
"윤석열 집권·내란은 검찰 개혁 실패 인한 시스템 오류"
"경찰·중수청·공수처 안에서 보완 수사 작동토록 제도 설계 해야"
추미애 경기지사가 11일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 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을 가장 철저하게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다"며 "그러나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이다.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 수사이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키는 법 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 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추 지사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 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 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수사권분리는 있으나 마나 될 것이기 때문이다.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다.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 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인데, 궁극적으로 과도한 별건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지사는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 국회가 제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 내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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