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놓고 갈등…입점업체 '찬성' 일부 라이더 '반대'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6-10-27 17:11:32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와 라이더 소득 감소 무관"
국정감사 이후 관련 입법 논의 속도 전망
라이더·입점업체, 다음달 초 잇따라 집단행동 예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입점업체와 일부 라이더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라이더들은 플랫폼이 수익 감소분을 배달비 삭감으로 메워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입점업체 단체는 상한제보다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플랫폼의 운영방식이 문제라고 반박한다. 국정감사 이후 관련 법안 심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라이더와 입점업체 단체들은 다음 달 초 각각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15%)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입 감소를 우려한 배달 라이더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수입 감소분을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 삭감으로 메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 챗지피티 생성 |
27일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대해 입점업체 단체들은 찬성하는 반면 라이더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국정감사 이후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입점업체 단체들은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거래공정화법 등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달 이강일 의원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상한 설정을 골자로 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배달비를 낮추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 22일 라이더 10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수료 상한제 법안은 현장을 파괴하는 위험한 가격통제"라며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배달비부터 줄일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수수료가 과다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당장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플랫폼 업체 뿐만 아니라 배달 서비스 질 저하, 소비자 불편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수수료 상한제와 라이더 소득 감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은 내놨다.
공플협은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입장문에서 플랫폼이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배달비에 비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를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문제는 수수료 상한제가 아니라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플랫폼의 운영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속도가 붙으면서 입점업체와 라이더 단체들은 다음 달 초부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다음달 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본단가 인상 및 중복거리 폐기 등을 주장하는 투쟁대회를 개최한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소상공인의 날인 다음 달 5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등 3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성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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