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그룹 유통 계열사인 메가마트 김해점이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해 1100만 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신춘호 농심 초대회장의 삼남 신동익 부회장이 5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메가마트 김해점 외관.[네이버 지도 갈무리]
2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는 지난달 26일 메가마트 김해점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진열 및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 측 요청으로 과징금 1101만 원 처분으로 갈음했다.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메가마트 김해점이 소비기한이 지난 고구마 말랭이 제품을 판매했다는 한 소비자 민원을 접수해 현장점검이 진행됐다"며 "메가마트 김해점은 지난 9월에도 소비기한이 제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계도 조치를 내린 적이 있어 이번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메가마트 김해점에 대해서는 당초 영업정지 7일이 내려졌으나 경감 사유가 참작돼 3일로 줄었다. 이를 1일당 367만 원의 과징금으로 계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