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국립의대 추천 과정 위법"…교육부에 전면 재검토 촉구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9-04 16:45: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가운데 목포대학교와 목포지역 정치권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목포대와 목포시, 목포시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목포지역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하고 위법한 요소가 확인된 만큼 교육부는 후보대학 심사를 중단하고 선정·추천 과정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순천대의 의과대학 설립 부지 확보다.
목포대는 의대 설립 예정 부지를 확보한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와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해 부지를 마련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목포 측은 대학 설립에 필요한 교지의 소유, 사용 요건과 공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문제 등을 들어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대학의 최종 평가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한 상황에서 부지 확보 확실성이나 교원 확보 계획 등 일부 평가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한 만큼, 평가 기준이 실제 사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확보 계획 역시 쟁점으로 제시됐다.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의 교원 확보 계획을 제출했는데, 단순 인원수뿐 아니라 앞으로 실제 임용 가능성과 확보 방안 등을 종합 검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의료 여건이 평가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의료취약지 개선이라는 국립 의대 신설 취지를 감안하면 전남 서남권과 동부권의 의료 접근성, 의료인력 격차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당초 전남연구원의 후보대학 추천 운영방안에는 대학병원 건립과 의료시설 설계·건축 등 5개 전문 분야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 위촉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의과대학 교수이고 1명이 재정 컨설턴트였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목포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국립 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교육부에도 후보대학 선정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기보다 법적 쟁점과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립 의대 신설은 어느 한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걸린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바로잡은 뒤 최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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