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박현수 의원(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현수 위원. [수원시의회 제공]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