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행 앞두고 경영·노동계, 국회까지 이견
경제5단체 총력 대응…'적용 유예' 거듭 촉구
정부 "유예 법안 처리"…與, 25일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계 "즉시 시행…노동자 목숨 거래 대상 아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유예와 즉시 시행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물론 국회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다.
▲ 민주노총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며 지난해 1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법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 적용을 유예해온 지난 2년 간 무엇을 했기에 중소기업들이 '살얼음을 겪고 있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며 "정부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고 예방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률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지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법 시행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