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개인정원 가꾸면 수도요금 30% 할인…꽃 심고 물값 아끼고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4-30 17:53:04
전남 신안군이 주민 참여형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원 등록 주민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생활 속 녹색 공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안군은 '1섬 1정원'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원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98건의 등록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원 등록제는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등록된 정원 소유자에게는 정원 명패를 배부해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주민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3㎡ 이상 66㎡ 미만 개인정원은 요금의 20%, 66㎡ 이상 정원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며, 현장 확인을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즉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신안군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 1004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원 가꾸는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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