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체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 실무교육 실시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6-08-24 21:59:42
공직사회 안전보건책임·실무역량 및 법리적 이해 강화
▲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24일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사회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규모 공사 발주, 시설물 관리, 현업 업무(도로보수·쓰레기 수거 등)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실무 역량과 법리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사로 나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이근규 수사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실제 위반조사 사례 △상생적 경합에 따른 주요 판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등 행정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실무 내용을 강의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윤철 군수는 "과거 안전 관리가 민간의 영역으로만 인식해 왔으나 이제는 공직사회 모든 행정 현장 역시 법적 책임과 실무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각자의 업무 현장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해 확고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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