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발목 잡기"...성남시,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기습 통보 반발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6-10-27 19:29:33
신상진 시장 "이 대통령의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과 반대되는 이율배반"
경기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2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국토교통부가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통보하자 '재건축 발목 잡기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 1기 신도시 분당 전경. [성남시 제공] |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며 평가 시기 재검토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시와 경기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에는 별도 안내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는데, 2차 특별정비구역 1만3429호의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런 해석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시는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걸려 연내 지정이 어려워지고,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으로 내년 예정된 1만 세대의 지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고 우려했다.
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과 법제처 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행정"이라며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평가를 서두르기보다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뒤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신 시장은 이 같은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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