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이주민 대체토지 공급 기준, 조성원가로 변경

윤재오

yjo@kpinews.kr | 2019-12-04 14:56:01

기존 주민 이주비용 부담 줄어들 듯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주택을 수용당한 이주민들이 받는 대체택지 공급기준이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낮아진다.

▲ 국토교통부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감정가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의 이주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로 대체택지를 공급하면 사업비 부담이 늘지만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반발이 줄어들어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금융비용과 추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체비지 면적의 70%까지로 제한되던 체비지 중 집단체비지의 지정 비율을 필요한 경우 20%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체비지가 늘어나면 사업 시행자는 이를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확보하거나 매각하기 쉬워진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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