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법률리스크' 충분히 따졌다"
강혜영
khy@kpinews.kr | 2019-12-13 16:26:36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으나 변수가 남아 있다.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다. 1월 중순 이후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러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따져봤다"고 밝혔다.
이만우 회추위 위원장은 13일 법적 리스크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회추위를 첫 소집했을 때 (법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 충분히 따져봤다. 우리 절차상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대표이사) 유고 시 상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상법에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권한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고 상황이란 법정 구속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대행 시 1순위는 비상임이사인 은행장"이라며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이사회가 관장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신한금융 회추위는 회추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조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선임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