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 말까지 연장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3-02 15:13:10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이 보름 연장된다. 또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도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다.
반기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에 지급하고, 이듬해 9월 최종 정산한다. 이번에 반기신청한 단독가구는 최대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오는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팩스나 우편 등 비대면 신청도 받는다.
반기신청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 9월에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궁금하다면 126 상담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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