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받은 임차인 18만 명…세액공제 2367억 원 혜택
지난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하를 해준 '착한 임대인'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367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가게 입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상향했다.
착한임대인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9만9372명이 임차인 15만8326명에게 총 4022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줘 2011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 착한 임대인은 4584개로,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줘 356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많이 이뤄졌다.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