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범인…자백받았지만 공소시효 이미 지나
24년 전 실종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실을 경찰이 밝혀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게 됐다.
▲ 경찰청 [UPI뉴스 자료사진]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씨(47)는 1997년 초 서울에서 여자친구 B 씨(당시 28)를 후배 2명과 함께 차에 태워 이동했다. A 씨는 익산IC 부근에서 B 씨를 폭행하고 살해했다. 이후 후배들과 함께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B 씨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경찰은 후배 중 한 명이 A 씨를 상대로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첩보를 토대로 후배 2명의 자백을 받아냈고, 주범인 A 씨의 자백을 받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