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해 가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주문한 것에 대해 "권고일 뿐, 관치는 아니다"는 입장을 표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내정자는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이라는 게 법적 금거가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들에게 그간 연 소득의 2배까지 집행되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신용대출 한도는 금융사에서 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개별 사안에 간여하는 것은 관치고, 정책당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것일 뿐, 결코 관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소통 확대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직접적인 관치금융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