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I뉴스·KBC광주방송·넥스트위크리서치 공동조사
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 금지 통비법 개정안 논란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만 제한적 금지" 응답 26.9%
'현행유지+조건부금지' 70.1%…개정 여론을 압도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통비법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에 해당하고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2일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 추구권 일부인 '음성권'을 보장하고 침해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화 중 녹음기능이 없는 애플사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그러나 국민 여론은 '현행 유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UPI뉴스·KBC광주방송이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 2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8월 4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화내용 녹음과 관련해 어떤 견해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업무상 또는 자기방어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현행처럼 통화내용 녹음을 계속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이 43.2%를 기록했다.
"사생활 및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는 통화내용 녹음을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