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이 특정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43만 달러(약 19억3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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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집단 소송 합의 소식을 전한 '클레임디포'. |
미국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이 사건 합의 관련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특정 2016~2019년형 현대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집단 소송 합의안이 법원의 예비 승인을 받았다.
미국의 집단 소송 정보 전문 플랫폼 '클레임디포'는 2일(현지 시간) 이 합의안 내용 및 합의금 청구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합의금 총액은 최대 143만 달러다. 변호사 수임료, 원고 대표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된 액수다.
2016~2019년형 현대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 또는 장기 임대했던 이들 가운데 보증 기간 내에 고전압 배터리 교체가 필요했으나 수리 기간이 60일을 초과했던 경우 이번 합의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배터리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운행하지 못한 매 1일당 10~15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12월 28일이다. 합의 관리자는 법원이 이 합의를 최종 승인한 후 60일 이내에, 승인된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집단 소송은 2023년 시작됐다. 새뮤얼 클라인과 그 배우자를 비롯한 원고 측은 현대차 미국법인이 특정 2016~2019년형 현대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고전압 배터리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터리가 고장 났을 때 적시에 수리·교체하지 못해 장기간 운행 중단 상태가 되면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공급망 차질 및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클레임디포'는 현대차 미국법인이 소송 지속에 따른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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