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회의·물품 적재 등 근로시간 누락…기록 개선도 명령
코웨이 미국법인이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총 80만 달러(약 10억7000만 원)를 지급하게 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내셔널도시에가 전한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코웨이 미국법인(Coway USA)이 직원 339명에게 체불 초과근무수당 40만 달러와 손해배상금 4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 판결을 내렸다. 대상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워싱턴DC 광역권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미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 조사에 따르면 코웨이는 업무 처리 건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면서 의무회의 참석, 물품 수령·적재, 정규 근무시간 전후 업무에 소요된 시간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초과근무수당 산정 과정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과 상여금, 판매수수료도 제외했다. 직원들이 근무기록표에 기재한 근로시간을 수시로 줄인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코웨이에 물품 수령과 의무교육, 고객 방문 전후 연락 등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기록하도록 명령했다. 근로시간과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각각에 적용한 지급 단가를 명시한 급여명세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코웨이는 고의적인 법 위반에 따른 제재금 1만 달러도 별도로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 간 합의를 법원이 승인한 것이다.
앞서 미 노동부는 2024년 9월 코웨이 미국법인이 직원 180여 명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고객 통화와 제품 상하차, 재고 수령, 의무교육 등에 소요된 시간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웨이의 자회사인 '코웨이 미국법인'은 미국에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판매·렌털 및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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