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9일부터 18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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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 제공]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 분야에서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별 배정 인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대표 작물의 실제 경작면적에 따라 한 농가당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만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의 경우 각각 1명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냉·난방시설과 샤워 시설이 완비된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등을 개조한 시설은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 특히 고용주는 최저임금 지급, 근로 시간 준수, 산재보험 가입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가 추천하는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진주시에서 계절근로자로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은 관련 지침에 따라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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