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서 공동주택 최초 '태양광 잉여전력 요금상계거래' 도입

설석용 기자 / 2026-11-03 10:12:4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LH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잉여전력'이란 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된 전기 가운데 자체 소비 후 남은 전력을 뜻한다.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LH가 공급한 단지 중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을 획득했다. 

 

▲ 세종시 산울마을4단지 전경. [LH 제공]

 

해당 단지에는 총 246k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갖춰져 있어 세대당 용량이 1035W에 달한다. 이는 ZEB 5등급 단지 대비 약 70% 많은 수준으로,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이 단지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가량(49.1%)을 차지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으로 발생한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낸 뒤, 향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에서 차감(상계)받는 방식이다. 자가소비에 따른 기존 요금 절감액에 상계거래 혜택이 더해지면서 산울마을 4단지 입주 가구는 월평균 약 8000원의 추가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ZEB 5등급 이상 단지 중 상계거래가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하고 관련 설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향후 단지별 운영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전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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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석용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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