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노조 인사 반발에 "3년간 광주·전남 승진명부 분리"

강성명 기자 / 2026-10-02 10:40:41
"전남 인사권 침해 아니며 승진·인사 원칙 따라 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이뤄진 4급 이상 인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공무원노조의 비판에 대해 승진 심사는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이뤄졌으며, 전남지역 인사도 별도 운영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에서 '특별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통합특별시 청사'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전남도청공무원노조가 항의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청사 간 인력 이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가점 역시 통합특별시의 인력 배치와 직원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인사 관련 3개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2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4급 승진 인사와 관련해 과장급 직무대행 경력이 승진을 보장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며, 업무성과와 직무수행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또 근무지 이동자에 대한 실적가점 논란에는 3개 청사 체제에서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청사 간 인력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직원의 생활여건 변화와 근무 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검토했으며, 인사·복지부서와 3개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인사 총괄업무가 광주청사에 배정된 것을 두고 전남지역 인사권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라는 주장에는 통합특별시 전체의 업무 효율과 청사별 역할 배분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인사 총괄은 광주가, 조직·예산 총괄은 전남이 맡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눴다는 것이다.

 

인사정책관이 담당하는 인사기획과 인사법령·제도, 인사운영, 정·현원 인력수급 등 4개 분야도 시행규칙에 전남 인사기획관과 협의·조정하도록 명시돼 있어 일방적인 운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 근무성적평정이 정착되는 3년 동안 광주와 전남의 승진심의 명부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며 "인사 총괄업무가 광주청사에 있더라도 전남지역 인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노조와 직원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청열린노조는 성명을 통해 "인사 총괄권을 광주 소재 행정문화부시장 소속 인사정책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전남지역 인사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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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전남·광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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