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후 국민임대까지 '간이형 스프링클러' 확대…"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설석용 기자 / 2026-10-13 10:36:5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추진해 오던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올해부터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법적 설치 의무화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스마트 소화장치인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수를 자동 분사해 진화 및 불길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미 준공된 아파트에 새로 설치하려면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 구축과 대규모 배관공사가 수반되어 비용과 공사 부담이 컸다.

 

이에 LH는 지난해 세대 내부의 기존 급수배관을 활용해 화재 시 헤드에서 소화수가 자동 방수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해 노후 임대주택에 적용해 오고 있다. 

 

▲ 간이형 스프링클러 시공 사진. [LH 제공]

 

해당 설비는 추가 배관공사와 소화수 설비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시공 부담과 설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의 상수도 직결형 기준을 준용했으며, 소방청과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소방 전문가 검증은 물론 실제 화재 시험을 통해 초기 화재 제어 성능을 입증했다.

 

LH는 지난해부터 스프링클러 법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선제적 설치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1만4000호에 설치를 완료했다.

 

영구임대주택에서 쌓은 시공 노하우를 발판 삼아, 올해부터는 국민임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노후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상을 넓힌다. 세대별 천장 구조 및 마감 상태에 맞춰 천장 부분 철거·보강 등 맞춤형 시공 방식을 도입하며, 리모델링과 별개로 단독 시공이 가능한 공법도 추가 개발해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임대주택도 입주민 안전을 위해 초기 화재 대응 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 지원 비율과 규모 확대를 지속 건의해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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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석용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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