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창녕지역, 태양광 발전소 건립 확산…주민 민원도 잇따라

손임규 기자 / 2026-10-28 11:11:25
1만㎡ 이상 발전사업 60여곳 추진…경관 훼손·농지법 위반 논란

경남 밀양시와 창녕군 일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주민 민원과 농지 이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 밀양지역 한 태양광 발전소가 태양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현장 모습. [손임규 기자]

 

28일 밀양시와 창녕군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두 지역에서 부지 면적 1만㎡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약 60곳에서 준공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밀양지역의 경우 1만㎡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 29곳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 사업 면적이 57만1160㎡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곳은 준공돼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9곳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산내면이 8곳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무안면 6곳, 삼랑진읍 5곳, 단장면 4곳, 부북면과 상동면이 각각 2곳이다. 상남면과 초동면에도 각각 1곳이 들어섰거나 추진되고 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무안면 웅동리·동산리·양효리·가례리·중산리와 산내면 원서리·용전리, 삼랑진읍 송지리, 상동면 금산리 등이다.

 

창녕군에서도 1만㎡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약 30곳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15곳은 준공돼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곳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개인과 기업, 법인 등이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발전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각종 민원도 빈발하다.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와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산림 훼손과 자연경관 저해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뒤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례도 논란거리다. 농업시설의 본래 목적과 달리 태양광 발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경우 농지 이용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밀양시와 한국전력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 추진 가능 여부는 지자체의 개발행위 관련 행정절차와 한전의 전력 계통 선로 용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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