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소식]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하역사 경영진 간담회

최재호 기자 / 2026-11-05 12:22:56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전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 울산신항 배후단지 조감도. [울산항만공사 제공]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그간 명확한 절차가 없었던 입주기업의 법인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공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인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대상 기업을 선정하던 기존 시기를 확대했다. 전략적 기업 유치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2년 안에 선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 기업의 계약 체결 기한도 기존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연장됐다.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사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입주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며 "입주기업들의 경영 만족도를 높이고 활력 있는 항만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산항만공사·울산해수청, 주요 하역사 경영진 간담회 개최

 

▲ 4일 항만안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는 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울산항 주요 하역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화두는 기존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항만운송관련사업'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하역사의 직접적인 관리 범위를 벗어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울산항만공사가 2022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하역안전지수'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하역사에게는 항만시설 사용료나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하역장 재해예방시설 지원제도' 보조금 비율 확대를 건의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해수청과 손잡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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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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