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법인 수신업무까지 확대 적용하여 법인 고객의 금융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덜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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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본사 전경사진. [기업은행 제공] |
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인 수신업무에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법인기업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활용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법인 여신업무에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신업무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
기업은행 법인고객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기업 정보 8종을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수신업무 전반에 활용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기업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송채린 기자 sc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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