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행사해야"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10일 "다수의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여러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확인했다"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17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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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인수위는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처분(부적절 행정)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직권 오남용 의혹(행정권 오남용) △위험징후를 분명히 인지하고도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극·태만행정(무능행정) 정황이 거듭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은 서류 위의 숫자에 그치지 않으며, 한 교사의 생계이고, 한 아이의 배움이며, 한 가정이 걸어온 신뢰의 문제"라며 "교육행정의 권한은 언제나 법령과 원칙 위에서, 그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 근무경력 및 호봉 삭감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경기 광명시 진성고등학교 대규모 미달 사태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학교도서관의 한강 작가 소설 등에 대한 성교육·문학 유해도서 지정 및 폐기 등이 교육행정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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