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위 기초지자체 참여' 추진…경기도-기후부, 정면 충돌

진현권 기자 / 2026-09-28 16:33:16
소병훈 의원 발의 '한강수계법 개정안' 힘 보태며 위원 참여 추진
환경기초시설 기금 지원 비율 39.3%…정부 재정 지원 축소 대응
기후부 "위원회 기능 약화 우려"…향후 입법 논의 진통 예고

경기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구조를 지역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위원으로 추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 팔당호 전경. [경기도 제공]

 

수질 규제 지역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 움직임에 맞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여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도는 기후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강수계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한강수계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강수계위원회는 기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개 시·도 부단체장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5개 시·도 관련 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검토 중이다.

 

우선 지난 8월 10일 소병훈(민주·경기 광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입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한강수계위원회가 중앙부처 위주로 운영돼 중첩 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팔당 상류 지역 기초지자체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장을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의사 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는 국회 입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자체 위원 추가 안건을 한강수계위원회 정기회의(상·하반기)나 수시회의에 직접 상정해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경기도가 이처럼 한강수계법 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바탕에는 기후부가 수질 규제 지역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축소 추진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법정 지원 비율은 최저 6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26년 기준 경기도 내 광주시 등 11개 시·군 환경기초시설의 기금 지원 비율은 39.3%(1563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내년도 해당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기금 지원 비율을 올해 대비 25%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한강 수질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국책 과제에 기금 투자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자체 소관 사업 및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작용도 지적된다.

 

현재 국책 사업으로 강원도 평창군 도암호 비점오염 저감 시설에 391억 원,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221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여유 자금 역시 전체 기금 조성액의 24%에 달하는 1418억 원으로 집계돼 적정 규모(10%)의 2배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팔당 권역 수질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후부는 이러한 한강수계법 개정 움직임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법안 심사 및 한강수계위원회 안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현재 수계위원회가 광역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는 관할 도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정 지자체만 선별적으로 참여시킬 수 없는 구조에서 모든 기초지자체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위원회 본연의 심의·의결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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