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과 함께 다주택자 '퇴로' 열어줄 수도
"시장 안정 기여" vs "실효성 없어" 의견 분분
정부가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한시적 유예 조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인 '퇴로'를 제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고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부담 급증이 맞물리면서 하반기 매매 시장에 급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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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빌라촌. [뉴시스] |
정부는 30일 당정 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안을 조율한 뒤 다음 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발표 시기는 연이은 부동산 토론회를 거치며 다소 늦춰졌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보호, 초고가·고차익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인상과 보유가액 중심의 종부세 중과 체계 개편,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등이 핵심 안건으로 꼽힌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장 실행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높여도 보유세는 크게 올라간다. 시장에서는 이 두 지표의 상향 폭에 따라 가구당 보유세 부담이 기존보다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시가 46억 원(공시가 30억 원) 수준의 주택을 초고가로 분류해 종부세 세율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Cap)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강남 등 핵심지 '똘똘한 한 채'로의 자산 쏠림 현상까지 함께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는 않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 신설을 "징벌적 과세의 연장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가능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 상황과 금리 환경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2020년 7·10 대책 당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1년 주었을 때는 초저금리 시대라 매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 유예 때는 금리 부담에 매물이 출회되며 가격이 조정됐다"고 했다.
이어 "올해도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급매 처분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매물이 나오면 자연히 집값은 하락한다.
반면 정책의 일관성 훼손으로 인한 '버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유예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일시적인 유예 조치는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며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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