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초등 '야차' 신종 학폭 논란…솜방망이 처분에 피해 학생 '이중고'

진현권 기자 / 2026-10-21 17:39:17
5월 파주 한 초등서 '야차' 발생…접촉금지·봉사활동 등 처분 그쳐
경기교육청 행심위 "기존 처분 위법·부당 처분 보기 어렵다" 기각
도교육청, 논란 되자 '야차' 관련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가정통신문

지난 5월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종 학교폭력인 이른바 '야차'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사건 발생 이후 가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학급 분리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마저 접촉·보복 금지와 봉사활동 등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후 피해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마저 기각되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파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2학년 A군이 선배 및 동급생 4명으로부터 신종 학교폭력인 '야차' 폭력을 당해 눈 주위와 양쪽 다리에 타박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야차는 학생끼리 합의서나 각서를 쓰고 보호장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는 신종 학교폭력을 말한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학교 체육관과 인근 아파트 단지 등지에서 A군을 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영상은 SNS 등을 통해 유포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학급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6월 17일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는 피·가해 학생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들에게 A군에 대한 접촉 금지, 3~4시간의 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 측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수위를 높여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3일 심의에서 끝내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처분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 가·피해 학생 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역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분리 조치가 정상 이행됐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 또한 "학폭법상 신고 접수 직후 분리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강제 조치인 '학급 교체'의 경우 가해 학생의 처분 점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잔혹한 신종 학폭 수법으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학폭위 심의·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실질적인 학급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군이 폭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교실 안에서 가해 학생들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병도(민주·전북 익산시을) 위원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파주 초등학교 2학년 신종 학교 폭력이 발생했지만 학급 분리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조사 및 심의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종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야차' 관련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정통신문 안내 및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푸른나무재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요 SNS 플랫폼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유포된 폭행 영상의 삭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현권 기자

진현권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