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서명 등 담긴 요구사항 안민석 경기교육감에 전달
경기교사노동조합이 14일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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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부천시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교사를 향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공개적 낙인 등의 2차 가해를 강력 규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교사 보호 제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고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교사, 경기교사노조 채유경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국중등교사노조위원장, 인천교사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보복성 민원과 민사·형사 고소의 빌미로 악용되는 현실을 규탄하고,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동료 교사들 연서명과 경기교사노조의 요구 사항이 담긴 요청사항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부천 A초등학교 피해 교사는 보호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예고 없는 학교 방문과 녹음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보호자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이후 피해교사는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 고소, 민사소송에 내몰렸다.
이 학교 앞에서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찍히는 학부모 피켓 시위까지 이어졌다.
피해 교사는 "5월의 저는 살기 위해 교실에서 도망쳤고, 오늘의 저는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악의적인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가 더 이상 혼자 결백을 증명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주 D초 교사(대독)는 학부모의 폭언과 악성 민원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뒤, 학생과의 학교 폭력 사안 상담을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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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유경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이 14일 교권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달라는 동료 교사들의 연서명 등이 담긴 요구서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학부모가 이의제기와 항고를 이어가면서 수 개월 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부족한 반면, 아동학대 신고는 수사 과정 만으로도 교사의 직업과 일상에 큰 피해를 준다"며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무고 여부를 판단하거나 소송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 채유경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이초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하고도 협박을 받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가 되고, 학교 앞에서는 범죄자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낙인 찍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형식적인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이수에 그치는 현재의 조치로는 교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국과 교권보호단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교권 회복에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다"며 "교권보호단을 즉시 가동해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무고성 신고와 고소에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했음에도 누구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어떤 교사도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전국의 교육감들이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교권보호국 조속 설치 및 교권보호단 즉시 가동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 등을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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