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더 이상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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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1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
안 교육감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주최한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했다"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고, 선생님이 피의자가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 개정과 함께 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교육감 2호 행정결재로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았다"며 "교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육도 바로 설 수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다른 모든 정책에 앞서 교권 회복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이후에는 경기교사노조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침해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고 전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를 전전하며 선생님이 혼자 견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안 초기부터 신속하게 중재하고, 법률·상담·의료 지원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만들겠다.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에 따른 소송 비용도 선생님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 교육감은 "선생님, 가르치기만 해 달라.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 선생님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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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후 경기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인수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에서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민석 인수위 제공] |
앞서 안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 주최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지금까지 잘못된 법 탓과 구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이제 선생님들을 더 이상 홀로 두지 않겠다.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고 그 맨 앞줄에 교육감이 있을 것이다. 교사를 지키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통과까지 선생님들의 편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기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에서 "경기도 교육 초반의 모든 정책적 역량을 선생님들의 교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셋째도 교권이다. 선생님들을 지켜내는 교권보호의 길에, 교권보호단에 인수위원님들이 함께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보복성 민원과 민사·형사 고소의 빌미로 악용되는 현실을 규탄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동료 교사들 연서명과 경기교사노조의 요구 사항이 담긴 요청사항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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