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산하기관 '당연직 이사제' 유명무실…박상웅 의원 "전면 점검해야"

손임규 기자 / 2026-10-05 22:35:07
지방행정연구원에는 2023년 이후 10차례 이사회 모두 불참
"경영 핵심 안건 심의 이사회 불참 사유조차 관리되지 않아"

행정안전부 실·국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산하·유관기관의 이사회에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대리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행안부의 '당연직 이사 제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상웅 의원[박상웅 의원사무실 제공]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의 당연직 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는 행안부 국장 직위는 지방행정연구원의 2023년 이후 최근 10차례 이사회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섬진흥원의 경우, 2025년 열린 4차례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참 사유는 대부분 '현안업무 수행'이라는 한 줄짜리 설명에 그쳤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행안부 당연직 이사의 불참 또는 대리 참석 사례가 반복됐다. 

 

이 가운데에는 본예산·결산뿐 아니라 금융차입계획 등 기관의 재정과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이사회도 포함됐다.

 

현재 행안부 실·국장 39명 가운데 10명이 산하·유관기관의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 당연직 이사는 행안부를 대표해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핵심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에도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대리인에게 참석을 맡기고 있으며, 행안부 차원의 참석 관리와 불참 사유 점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웅 의원은 "당연직 이사는 행안부를 대표해 기관의 사업과 예산을 살피고 책임 있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리"라며 "본예산과 결산은 물론 대규모 사업과 금융차입 같은 핵심 안건까지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대리 참석으로 대신한다면 당연직 이사 제도를 왜 두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관행이 여러 기관에서 반복되고 있는데도 행안부가 참석 여부와 불참 사유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당연직 이사의 반복 불참과 대리 참석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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