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현탁·벌크중합 PVC 대상…유화중합 제품 제외
확정관세·법적 요건 충족 때 일부 거래 소급 가능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이 유럽연합(EU)의 반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대상 수입품의 세관 등록도 추진한다. 향후 확정관세가 부과되면 등록된 일부 거래까지 소급 징수될 수 있다. 한국산 PVC의 EU 수출에 통상 위험이 생긴 것이다.
9일 EU 관보에 따르면 집행위는 지난달 23일 한국·중국·멕시코·대만산 일부 PVC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EU 생산업계를 대표하는 PVC 무역위원회가 8월 10일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집행위는 덤핑과 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며, 이들 4개국산 제품에 새로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상태는 아니다.
제소한 유럽 업계는 4개국산
수입 물량과 시장점유율이 늘면서 역내 생산업체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국에
가동 가능한 생산 여력이 있고 추가 설비도 계획돼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과 덤핑·피해 여부를 검증한다.
대상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현탁중합 PVC(S-PVC)와 벌크중합 PVC(M-PVC)다. S-PVC는 배관·건축자재와 전선 피복 등에 쓰이는 범용 수지로, 이번 조사에는 범용·증량제용·특수
등급이 포함된다. 주로 코팅용으로 쓰이는 유화중합 PVC(E-PVC)는
제외된다. 국내 수출 제품의 조사 대상 여부는 수지의 중합 방식과 등급에 따라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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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
EU는 앞서 미국·이집트산 현탁중합 PVC에 2024년 잠정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2025년 1월 확정관세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한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현탁중합 제품에 벌크중합 제품까지 더해 조사한다. 기존 조치보다 조사하는 수지 종류가 넓어졌다.
집행위는 조사 초기 단계에 대상 수입품을 등록하도록 세관에
지시할 계획이며, 별도의 등록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입
등록은 조사 중 들어온 물량을 추후 관세 징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록하는 절차다. 확정관세가
부과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된 일부 수입 거래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공고일부터 7개월 이내, 늦어도 8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잠정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면 시행 4주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는 공고일부터 1년 안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14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어 최종 종료 시한은 2027년 11월 23일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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