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는 24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기 연체채무자 공적채무조정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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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훈(사진 중앙 오른쪽) 캠코 사장이 24일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맺은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장기적으로 연체 채무를 안고 있는 취약계층의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온전한 신용 회복과 사회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무자 및 캠코가 관리 중인 새도약기금 대상 외 장기 연체채무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구조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됐지만 캠코나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개인 간 상거래 채무자, 타 금융회사 채무자 등도 공단의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간 구제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법률 조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코와 새도약기금으로부터 채무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 중 과거 압류권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캠코의 자체 지원만으로는 법적 조치 해제에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들을 위한 보완책도 도입됐다.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압류 해제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연체채무자 분들이 오랜 빚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과중한 채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채무를 단순히 탕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경제활동의 당당한 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채무 문제는 개인의 생계와 가족, 미래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연체채무자 분들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촘촘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공적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 안내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인력 교류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 역량과 전문성도 한층 높여 나갈 방침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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