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감액에 도민 반발 폭발…경기도 "재정 여력 없어, 깊은 양해 부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12억 원 규모의 아파트 관사를 전세 임차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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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16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 따르면 사세행은 전날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
지난달 5일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 지사가 도비 12억 2000만 원을 들여 수원 광교 소재 아파트를 관사로 임차하고, 7000여만 원을 들여 관용차를 신규 구매함으로써 도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는 취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고발 건을 경기도청 관할 경찰서인 수원영통경찰서로 배당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의 곳간이 텅 비었다"며 재정 비상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세출예산 5465억 원을 감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도민 A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추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16일 오후 10시 42분 기준 도민 3만 775명이 서명했다.
A씨는 청원글에서 "추미애 도지사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을 강행 선언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무려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삭감해 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계약해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추 지사의 사퇴를 청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이번 산후조리비 폐지 사태만 보더라도 추 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한 몰이해와 불통 행보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 알 수 있다"며 "위정자의 권한은 파초선과 같아서, 손끝에서 일으킨 작은 바람이 도민에게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풍으로 다가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4일 홍은광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되어 있었다. 2025년 경기도는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 역시 한도의 99.6%에 달했다"며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 속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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