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공기관 주차장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

윤재오 / 2019-11-15 12:15:38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밀집지역의 공공기관과 공립학교의 부속 주차장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주차장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8일 '차없는날'로 운용된 충북도청 주차장 전경. [뉴시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안은 다음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개정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 등의 부속 주차장을 민원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주차를 허용하는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는 개방 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개방 시간, 시설물 관리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는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개방형 주차장은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개방하고 주중에는 야간에 한시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개정법안이 발효되면 개방 주차장 지정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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