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금리 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를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신용 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거래 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리 인하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고,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른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 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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