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준다

김이현 / 2019-11-25 17:01:00
월수령액 최대 우대율 13→20%…"기초연금 수급자 생활안정 기대" 앞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에게 월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결정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우대형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주택가격 1억5000만 원 미만)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지만, 이번에 20%로 높이게 된 것이다.

가령 1억1000만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음 달 2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늘어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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