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에서 양으로…맥주·막걸리 과세 기준 바뀐다

권라영 / 2019-11-29 22:52:02
기재위, 주세법 개정안 통과…수제맥주키트도 주류 포함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붙는 세금의 기준이 가격(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종량세)으로 바뀐다.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제5회 신촌맥주축제가 열린 지난 9월 20일 오후 시민들이 맥주와 음식을 사들고 축제를 즐기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1㎘당 맥주에는 72%, 막걸리에는 5%의 세금이 부과됐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1㎘당 맥주에는 82만300원, 막걸리에는 4만1700원의 세금을 매긴다.

다만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이 매년 3월부터 주세율에 반영된다.

아울러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는 내용의 별도 세율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수제맥주키트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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