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친인척 금융조회 가능…재산 추적 엄격 A 씨는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1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뒤 5억5000만 원(5만 원권 1만1000장)을 여행용 가방에 보관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B 씨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대금 중 5억여 원을 1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체납처분을 피하려 위장전입한 뒤 아파트 보일러실과 외제차 트렁크 안에 현금 9400만 원(5만 원권 1860장)을 숨겨두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개인 4739명과 법인 2099개 등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총체납액은 5조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632억 원을 내지 않은 홍영철 씨, 법인은 450억 원의 코레드하우징이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홍 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고, 건설업체인 코레드하우징은 근로소득세 등 45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아울러 이석호 우주홀딩스(옛 아가월드) 전 대표(양도소득세 등 66억2500만 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 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 원), 최완규 방송작가(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 원) 등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공개 인원은 전년 7158명 대비 320명 줄었으나 총체납액은 1633억 원 늘었다. 10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5명(2471억 원)에서 42명(8939억 원)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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