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정혜은 주무관, 장기 미준공 아파트 민원해결로 대통령 표창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11-03 09:09:19

경남 창녕군은 지난 2일 장기 미준공 아파트 집단갈등 민원 해결에 공헌한 도시건축과 정혜은 주무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 성낙인 군수가 지난 2일 군 정례조회에서 정혜은 주무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정 주무관은 앞서 지난달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고 대통령이 주재한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창녕읍 도원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무려 24년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경남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조정안을 도출했다. 특히 도시건축과 등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TF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게 사용검사 처리를 완수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성낙인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도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집단갈등 민원을 해결해 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널리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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