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美 집단소송서 본사 제외 이끌어내...'관할권 부재' 인정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6-04-27 06:38:11

美 법원 "한국 네이버 본사, 미국 재판권 대상 아니다"
법인 대상 일부 혐의는 소송 지속...법적 공방은 여전

네이버가 미국에서 수년째 이어져 온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집단 소송에서 본사 및 주요 해외 법인에 대한 소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최대 위기를 넘겼다.

 

글로벌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헤이우드 길리엄(Haywood S. Gilliam, Jr.) 판사가 네이버 본사와 네이버 클라우드 등 해외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3차 수정 소장에 대해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소송 기각(Dismiss)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 네이버 제2사옥 '1784' 전경 [네이버 제공]

 

이번 소송은 2021년 라인(LINE) 메신저와 사진 편집 앱 'B612'의 미국 내 이용자들이 네이버 측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안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 등 보안이 취약한 서버로 전송했다며 제기한 집단 소송이다.

 

쟁점은 한국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가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였다. 이에 대해 길리엄 판사는 결정문에서 "네이버 본사와 해외 계열사들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타겟팅하여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측에 더 이상의 소장 수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수정 불허 기각(Dismissed without leave to amend)' 판결을 내려, 네이버 본사를 피고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외시켰다.

 

▲ 2026년 4월 2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가 서명하여 발령한 결정문. 이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2차 수정 소장'에 대해 피고 기업들이 제기한 '3차 소송 기각 신청'을 검토한 결과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제공]

 

본사는 제외됐지만 소송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미국 내 법인들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제기한 '사생활 침해(Intrusion Upon Seclusion)' 및 '캘리포니아 헌법상 사생활 권리 위반' 등 일부 청구에 대해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사용자의 생체 정보 수집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는 여전히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공방은 미국 내 법인들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인 '본사 직접 제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은 오는 5월 12일 사건 관리 컨퍼런스(Case Management Conference)를 열고 향후 재판 일정과 남은 피고들에 대한 소송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본사의 법적 책임을 덜어낸 가운데, 남은 소송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어떻게 입증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