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12곳 적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4-17 07:22:01

부산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와 시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조의약품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927만 원 상당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Β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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